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3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담당자 생태하천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생태하천과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환경(수질)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하는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로 한정함)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함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심사기준 사전 신고 여부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관련법제도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서식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