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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3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담당자 생태하천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생태하천과
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변경신고(없음), 변경허가(5천원)
민원분야 환경(수질)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또는 설치신고한 자)가 허가(신고)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처리절차 접수 → 검토(보완) → 결재 →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증(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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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