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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8.10.14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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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 농정과
「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의견 청취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등안지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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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담당자 윤대근
  • 전화번호 033-737-4352
  • 최종수정일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