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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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
작성자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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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의견 청취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등안지구).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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