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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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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 농기계 매각
작성자 농정과
불용농기계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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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담당자 윤대근
  • 전화번호 033-737-4352
  • 최종수정일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