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공지사항

작성일 2001.09.11 조회수 693
열린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농가도우미 추가지원자 신청
작성자 관리자
2001년도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추가신청을 받습니다.
농가주부의 출산으로 인한 농작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5농가를 추가지원합니다. 출산전후 60일간동안 30일을 도비와 시비로 농작업 및 가사일을 도와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1농가당 648,000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전화 741 255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담당자 윤대근
  • 전화번호 033-737-4352
  • 최종수정일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