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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01.07.27 조회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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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추가신청
작성자 관리자
1. 기 간 : 2001. 6. 27 ∼ 2001. 8. 31
2. 장 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대 상
: 가뭄, 구제역예방 등으로 부득히 논농업직접지불제 신
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으로서 농가당 논재배면적 규
모가 1,000㎡ 이상인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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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담당자 윤대근
  • 전화번호 033-737-4352
  • 최종수정일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