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모범음식점 지정
원주시 모범음식점 지정
원주시 일반음식점 중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종량제 봉투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원주시 모범음식점 지정
사업개요
- 지원자격 관내 일반음식점(영업신고후 6개월 경과업소)
- 지원대상 업체 수 186개소(2024. 2월 기준)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지원내용
- 상수도료 지원(30%, 20만원 상한) 또는 수질검사비 지원
-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월 : 50L 10매)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 지정된 후 출입, 검사 2년간 면제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기준
연번 | 지정기준 | 주요내용 | 비고 |
---|---|---|---|
1 | 음식문화 개선 선도 업소 |
|
내용없음 |
2 |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
내용없음 |
3 | 주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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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4 | 객실 및 객석 |
|
내용없음 |
5 | 화장실 |
|
내용없음 |
6 | 종업원 |
|
내용없음 |
7 | 기타 |
|
내용없음 |
지정절차
-
지정공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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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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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심사
민간위원 및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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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 부의담당공무원
-
위원회 심의 후
시장에게 결과통보담당공무원
-
모범음식점 지정
시장
-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시장
-
지정증 및 표지판
설치 및 운영영업장
담당자
- 문의처 033-737-4032
안내사항 세부내용 원주시 홈페이지→원주시 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