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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과태료

  • 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기준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기준 - 구분, 위반사항, 부과기준, 최고액, 근거법령
구분 위반사항 부과기준 최고액 근거법령
이륜자동차 대인Ⅰ 10일이내 6,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200원
200,000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5 ]
대물배상 10일이내 3,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600원
100,000원
비사업용자동차
(자가용)
대인Ⅰ 10일이내 10,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4,000원
600,000원
대물배상 10일이내 5,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2,000원
300,000원
사업용자동차 대인Ⅰ 10일이내 30,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8,000원
1,000,000원
대인Ⅱ 10일이내 30,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8,000원
1,000,000원
대물배상 10일이내 5,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2,000원
300,000원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 관련)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 관련) -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에 대한 표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및 동법 제51조
승합자동차 200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50
승용자동차 40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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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최동권
  • 전화번호 033-737-4337
  • 최종수정일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