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4.28
원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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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희종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대중교통과/원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간 | - |
신청방법 | (전자)우편/팩스/방문접수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교통 |
2018. 1. 1.부터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기능 일부가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기존 이용자를 포함 하여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 전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이용 대상자를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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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심사 -> 강원도 광역교통이동지원센터로 이용자 송부(확정) |
심사기준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복지카드 사본(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 65세 이상 고령자 중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분 ⇒ 진단서, 휠체어 이용증빙 서류 제출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분 ⇒ 진단서, 휠체어 이용증빙 서류 제출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이용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 및 서명(또는 날인) - 복지카드 사본(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의사의 진단서, 휠체어 이용증빙서류 1부. ※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에 한함 |
관련법제도 |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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