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1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 |
담당부서 | 주택과 |
---|---|
담당자 | 최정운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청 주택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메일, 팩스 등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공동주택 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라 관리방법 결정(또는 변경)하는 경우 신고사항임 |
|
처리절차 | 민원서류제출(방문, FAX 등)- 민원접수- 민원처리- 처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결정(위탁 또는 자치관리)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령 저촉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 2.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
관련법제도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
서식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