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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 최정운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원주시청 주택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메일, 팩스 등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라 관리방법 결정(또는 변경)하는 경우 신고사항임
처리절차 민원서류제출(방문, FAX 등)- 민원접수- 민원처리- 처리결과 통보
심사기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결정(위탁 또는 자치관리)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령 저촉사항 검토
구비서류 1.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
2.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관련법제도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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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