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6.2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담당자 생태하천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환경(수질)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승인 (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제출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1부.
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3.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4.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 계획서 1부.
관련법제도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서식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정미나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