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6.24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 | |
담당부서 | 생태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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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생태하천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환경(수질) |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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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승인 (신고증 발급) |
심사기준 | 제출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1부. 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3.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4.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 계획서 1부. |
관련법제도 |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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