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20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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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0-06-16 ~ 2020-07-02 |
제목 |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0. 06. 16.(화) ~ 2020. 07. 02.(목) (16일간) 3. 권리행사기간: 2020. 07. 03. ~ 2020. 08. 03. 4. 공고 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차령초과를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하오니, 기간 내에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권리행사 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3-737-43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20200616).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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