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 제2020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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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0-06-03 ~ 2020-06-18 |
제목 | 자동차 직권말소(운행정지명령 위반) 등록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차량을 직권으로 말소등록하고 그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자동차 사용자)에게 직권말소 등록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0. 06. 03. ~ 2020. 06. 18.(15일간) 2. 공고 대상: 붙임 참조 3. 기타 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3-737-43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권말소(운행정지명령 위반) 공시송달공고문(20200603).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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