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 제2020 - 48 |
---|---|
공고기간 | 2020-04-28 ~ 2020-05-13 |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3호(말소등록)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제20조(과태료의부과)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말소등록)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4. 28. ~ 2020. 5. 13.(15일)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내용 - 과태료사전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처분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제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033-737-446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28.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