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차량등록사업소 제2020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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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0-04-28 ~ 2020-05-13 |
제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건설기계 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장기간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재최고)하고,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저당권자, 압류권자)에게 직권말소 전 권리행사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04.28. ~ 2020.05.13. 3. 공고대상 :붙임 4. 공시송달 내용 가.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직권말소 전 이행관계인 권리행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 하오니, 나.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저당권자, 압류권자)께서는 권리행사 (대체압류, 경매, 공매 등)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2020년 5월 13일까지 권리행사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문의사항은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33-737-4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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