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차량등록사업소 제202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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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0-01-06 ~ 2020-01-20 |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규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부과)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 6. ∼ 2020. 1. 2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시송달내용 가. 과태료사전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처분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제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 나.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최고 20%까지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033-737-446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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