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차량등록사업소 제2019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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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9-09-18 ~ 2019-10-14 |
제목 | 자동차 횡령말소 예정 등록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7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횡령당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고자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횡령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19. 9. 18. ~ 2019. 10. 4. 2. 직권말소 예정일: 2019. 10. 14. 3. 공고 대상: 붙임 참조 붙임 1. 횡령말소 예정 공시송달공고문(20190918).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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