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1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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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8-12-24 ~ 2019-01-07 |
제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알림 반송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이 접수되어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사실을 양수인(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알림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2. 24. ~ 2019. 1. 7.(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알림 반송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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