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18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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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8-11-27 ~ 2018-12-11 |
제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반송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가단2393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 판결에 의하여 양도인[원고: 장영희]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2018. 11. 19.)이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아래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반송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18. 11. 27. ~ 12. 11.(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공시송달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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