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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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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18 - 82
공고기간 2018-09-21 ~ 2018-10-06
제목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알림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내용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이 접수되어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사실을 양수인(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알림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9. 21. ~ 10. 6.(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알림 반송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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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정미나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