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18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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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8-05-24 ~ 2018-06-07 |
제목 | 여객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1.「자동차관리법」제13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 포함)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 포함) 및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대상 : 붙임참조 나. 공고 기간 : 2018. 5. 24. ~ 2018. 6. 7. 다. 권리행사기간 : 2018. 6. 8. ~ 2018. 7. 9.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