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20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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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0-07-03 ~ 2020-07-20 |
제목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가입촉구서,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6월 부과분)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3항, 같은법 제48조(과태료)에 의거 가입촉구서,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본고지서, 과태료 재판 부과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7. 3. ~ 2020. 7. 20.(17일간) 2. 공고대상 : 가입촉구서 김*천 외 87건/ 본부과 정*선 외 52건 과태료재판부과 신*우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주*회* 강*푸*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본부과고지 서, 과태료재판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 및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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