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23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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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11-30 ~ 2023-12-14 |
제목 |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대상: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2023. 11. 30.(목) ~ 2023. 12. 14.(목) (15일간) 4. 말소등록 예정일 : 2023년 12월 19일 5. 공고 내용 가. 위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은 2023. 12. 18. 까지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권리행사가 진행 중일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말소중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3-737-43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20231130)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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