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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재교부

  • 건설기계등록

기본사항

건설기계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신청서
  • 등록증(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민원관련 참고사항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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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정희
  • 전화번호 033-737-4339
  • 최종수정일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