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원주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제1~4유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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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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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유형〉
출처표시+상업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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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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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유형〉
출처표시+상업용 금지+변경금지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원주시'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원주시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문화예술과 송현수 033-737-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