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원교육
실시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민방위대원 교육
소양교육(민방위 제도 및 민방위 대원의 역할 등), 실기교육(재난대비, 생활안전 등)- 편성 1~2년차 대원 : 연간 4시간(민방위 집합교육 이수)
- 편성 3~4년차 대원 : 연간 2시간(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
-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 연간 1시간(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
교육장소
- 1~2년차 집합교육(4시간) : 원주시 지정 교육장
-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
- 교육통지 : 기본, 1차보충교육, 2차보충교육 (3회 기회부여) 후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민방위교육 편의시책
- 상설교육 : 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중 민방위대원이 원하는 날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야간교육 : 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중 민방위대원이 주간에 교육을 참석할 수 없는 대원을 중심으로 야간에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
- 현지교육 : 민방위대원이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이 체류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원주시 민방위교육(전대원) 일정
- 집합교육: 4월, 9월, 11월 (예정)
- 사이버교육: 4월, 8월, 10월 (예정)
전국교육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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