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에 대해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검사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

제외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위임서류

  • 본인 신청 또는 필증 본인 수령시 : 신분증
  • 위임 신청 또는 필증 위임자 수령시 :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1부

처리절차

  • 사용전검사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
  • 서류검토
  • 현장방문검사
  • 기술기준 부적합인 경우
    재검사 통보
  • 기술기준 적합인 경우
    접수대장 등록
  •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 민원접수 : 1층 민원담당관 6번 창구
  • 처리기준 : 14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건축물 면적별(500㎡ 미만, 500㎡ 이상 1,000㎡ 미만, 1,000㎡ 이상 3,300㎡ 미만, 3,300㎡ 이상) 건당 수수료 정보를 제공
건축물
연면적
500㎡ 미만 500㎡ 이상
1,000㎡ 미만
1,000㎡ 이상
3,300㎡ 미만
3,300㎡ 이상
건당수수료 20,000원 30,000원 40,000원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각 수수료액의 50퍼센트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36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제4호

제36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3-737-2574
  • 최종수정일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