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에 대해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검사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
제외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위임서류
- 본인 신청 또는 필증 본인 수령시 : 신분증
- 위임 신청 또는 필증 위임자 수령시 :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1부
처리절차
-
사용전검사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
-
서류검토
-
현장방문검사
-
기술기준 부적합인 경우
재검사 통보 -
기술기준 적합인 경우
접수대장 등록 -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 민원접수 : 1층 민원담당관 6번 창구
- 처리기준 : 14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검사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
500㎡ 미만 | 500㎡ 이상 1,000㎡ 미만 |
1,000㎡ 이상 3,300㎡ 미만 |
3,3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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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수수료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60,000원 |
- 재검사 수수료 : 각 수수료액의 50퍼센트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36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제4호
제36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