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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감리결과보고

감리결과보고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용역업자는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리결과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검사권자에게 제출

감리대상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지하층/축사/창고 및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

필수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완료확인서

협의(권장) 제출서류

  • 사용전검사 기술기준표, 계측기 측정 자료(링크 및 TV레벨 테스트, 접지 등), 시공사진 등

검사절차

  • 서류제출
  • 민원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제8조제1항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감리 결과의 통보)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제35조제2항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제3호

제8조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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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3-737-2572
  • 최종수정일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