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허가 신청안내
하천공사허가 신청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구비서류
- 위치도(축척이 1/25,000 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1/5,000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 개략공사비 산출서
-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천공사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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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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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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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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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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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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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증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