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재난지원금과의 차이점
풍수해·지진재해보험[주택 (Ⅰ·Ⅱ) 면적 80㎡ 기준]
| 구 분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재난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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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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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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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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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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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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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구분 | 소유자 | 세입자 | 소유자 | 세입자 | |
| 피해유형 | 전파 | 8,000만원 | 1,200만원 | 2,650만원 | 최대 600만원 (입주보증금, 임대료) |
| 전반파 | 5,600만원 | 840만원 | - | - | |
| 반파 | 4,000만원 | 600만원 | 1,350만원 | 최대 600만원 (입주보증금,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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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 | 2,0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지진만 해당) |
- | |
| 침수 | 1,070만원 (침수확장 특약시 1,070만원 추가 지급) |
802.5만원 (침수확장 특약시 802.5만원 추가 지급) |
350만원 (실거주자 지원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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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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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유형별 상품안내
| 구분 | 주택보험Ⅰ | 주택보험Ⅱ | 주택보험Ⅲ | 온실보험Ⅰ | 소상공인보험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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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 주택 | 주택 | 주택 | 온실 | 소상공인 |
| 보상유형 | 정액보상 | 정액보상 | 실손·비례보상 | 정액보상 | 실손보상 |
| 계약형태 | 개별계약 | 단체계약 | 개별계약 | 개별계약 | 개별계약 |
| 동산보장 | O (동산특약 가입시) |
O (세입자동산 또는 동산특약 가입시) |
X (담 등 부속물 허용) |
X | O (시설·집기,재고자산) |
| 세입자보장 (임차인보장) |
X | O (세입자동산만) |
X | X (토지임차인은 가능) |
O (건물임차인인 경우, 시설·집기, 재고자산 보장) |
| 정부지원 | 55~86.5% | 71.2~100% | 55~86.5% | 70% | 55% |
가입대상 시설물
| 가입대상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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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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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외 내역(인수금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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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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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외 내역(인수금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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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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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외 내역(인수금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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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 손해
보험기간 중에 보험물건이 위치한 지역에서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보험물건의 손해로 피해를 입은 보험물건의 손해
| 대상재해 | 기준 | |
|---|---|---|
|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
| 호우 |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 |
| 홍수 |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위
가. 홍수예보지점에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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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 이상이 예상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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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
| 해일 | 폭풍 해일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 지진 해일 | 한반도의 주변해역(21°N~45°N, 110°E~145°E)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
| 대설 | 24시간 신적설량이 5㎝ 이상 예상될 때 | |
| 지진 |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 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 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
※ 향후, 특보 발표기준 등이 변경되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보상하는 대상 재해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연간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보험금 지급 사례
가입안내 및 보험사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및 중소기업중앙회
| DB손해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
| 044-205-5990 | 044-205-5992 | 044-205-5994 | 044-205-5996 |
| 현대해상화재보험 | KB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KBIZ중소기업중앙회 |
| 044-205-5991 | 044-205-5993 | 044-205-5995 | 1522-7975 www.insbiz.or.kr |
경제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 등),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소유자, 세입자
- 원주시 안전총괄과(033-737-3263)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