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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재난지원금과의 차이점

풍수해·지진재해보험[주택 (Ⅰ·Ⅱ) 면적 80㎡ 기준]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과 재난 지원금의 차이를 근거법령, 특징, 지원대상, 지급방식, 국민부담, 피해유형, 지원절차로 설명하는 표.
구 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재난지원금
근거법령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특징
  • 보험목적물 소유자 대상 보상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전・반・소파) 소유자 대상 지원
  • (침수) 거주자 대상 지원(세입자 가능)

    ※ 가구별 최대 5천만원 초과 지급 불가

지원대상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

    *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 인명, 주택, 농·어업, 소상공인 사업장

지급방식
  • 보상유형(정액, 실손, 면적) 등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급(보험사→가입자)
  • 피해면적(전파, 반파 등)에 따라 차등 금액 지원(정부・지자체→국민)
국민부담
  • 총 보험료의 0%~45%
  • 해당 없음
지원구분 소유자 세입자 소유자 세입자
피해유형 전파 8,000만원 1,200만원 2,650만원 최대 600만원
(입주보증금, 임대료)
전반파 5,600만원 840만원 - -
반파 4,000만원 600만원 1,350만원 최대 600만원
(입주보증금, 임대료)
소파 2,0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지진만 해당)
-
침수 1,070만원
(침수확장 특약시 1,070만원 추가 지급)
802.5만원
(침수확장 특약시 802.5만원 추가 지급)
350만원
(실거주자 지원 원칙)
지원절차
  • 피해 접수
  • 보험사 현장 실사
  • 손해사정 및 평가
  • 보험금 지급
  • 자연재난 피해신고
  • 피해 현장 확인
  • 피해 금액 결정
  • 재난지원금 지급

보험유형별 상품안내

5가지의 보험유형의 특징들을 설명하는 표.
구분 주택보험Ⅰ 주택보험Ⅱ 주택보험Ⅲ 온실보험Ⅰ 소상공인보험Ⅳ
가입대상 주택 주택 주택 온실 소상공인
보상유형 정액보상 정액보상 실손·비례보상 정액보상 실손보상
계약형태 개별계약 단체계약 개별계약 개별계약 개별계약
동산보장 O
(동산특약 가입시)
O
(세입자동산 또는 동산특약 가입시)
X
(담 등 부속물 허용)
X O
(시설·집기,재고자산)
세입자보장
(임차인보장)
X O
(세입자동산만)
X X
(토지임차인은 가능)
O (건물임차인인 경우, 시설·집기, 재고자산 보장)
정부지원 55~86.5% 71.2~100% 55~86.5% 70% 55%

가입대상 시설물

제목 - 내용
가입대상 세부내용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보장제외 내역(인수금지 대상)

  •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
  • 보험가입시 이미 파손된 시설
  •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병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 건축 또는 공사중인 시설, 철거 예정인 시설
  • 무허가 시설
  •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미등재 합법주택 제외)
  • 부속건물 : 주건물과 분리된 창고, 외양간 등 부속용도 건물
  •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
  • 태양광 발전설비
온실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 농식품부 고시 ʻ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ʼ 규격에 따라 설치된 비닐하우스

보장제외 내역(인수금지 대상)

  •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
  • 보험가입시 이미 파손된 시설
  •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병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 건축 또는 공사중인 시설, 철거 예정인 시설
  • 무허가 시설
  •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농가표준형 또는 내재해형 시설이 아닌 것
  • 이중구조 온실 내의 온실(외부온실은 가입가능)
  • 농・임업용 목적이 아닌 온실(주거용, 상업용, 축산용 등)
  • 농작물, 농기계 등 온실 이외 물건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의 건물, 시설·집기, 재고자산 및 기계(기계는 공장만 해당)「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
    • (건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 작업,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
    • (시설) 사용 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장, 바닥 등에 설치된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함. 단,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하는 피보험자가 소유한 건물의 부속물, 부착물, 부속 설비는 시설로 간주
    • (집기·비품) 직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
    • (재고자산) 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과 저장품 이와 비슷한 것
    • (기계)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유용한 장치 또는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 장치 등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

보장제외 내역(인수금지 대상)

  • 소유자(임차인 포함)가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
  • 보험가입시 이미 파손된 시설
  •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병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 건축 또는 공사중인 시설, 철거 예정인 시설
  • 무허가 시설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등
  •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 태양광 발전설비

보상대상 손해

보험기간 중에 보험물건이 위치한 지역에서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보험물건의 손해로 피해를 입은 보험물건의 손해

재해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기준을 설명한 표.
대상재해 기준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홍수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위

가. 홍수예보지점에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나. 홍수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수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홍수예보지점의 주변 상황 및 제방 정비 상태를 고려한 수위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일 폭풍 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 해일 한반도의 주변해역(21°N~45°N, 110°E~145°E)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량이 5㎝ 이상 예상될 때
지진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 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 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향후, 특보 발표기준 등이 변경되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보상하는 대상 재해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연간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주택(80㎡ 기준)과 온실(1,000㎡ 기준) 보험 안내 표. 주택 일반 기준 보험료는 총액 64,200원(정부지원 35,400원, 자부담 28,8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은 총액 61,800원(정부지원 53,900원, 자부담 7,900원)이며 보험금은 1억 3백만원. 온실 소유자 기준 보험료는 총액 2,547,200원(정부지원 1,783,100원, 자부담 764,100원)이며 보험금은 1억 2천만원.
상가 및 공장 보험 안내 표. 상가 소유자 기준 보험료는 총액 133,500원(정부지원 73,500원, 자부담 60,000원), 보험금은 1억 5천만원. 상가 임차인(재고자산) 기준 보험료는 총액 89,000원(정부지원 49,000원, 자부담 40,000원), 보험금은 1억원. 공장 소유자 기준 보험료는 총액 140,000원(정부지원 77,200원, 자부담 62,800원), 보험금은 2억원. 공장 임차인(재고자산) 기준 보험료는 총액 105,000원(정부지원 57,900원, 자부담 47,100원), 보험금은 1억 5천만원. 시설·집기·재고자산·기계 포함 안내 문구가 표시됨.

보험금 지급 사례

주택 피해 복구 지원 안내 이미지. 지급보험금 82,984,000원, 2025년 7월 호우로 인한 주택 피해 사례를 소개함.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 14,700원, 자부담 11,900원. 하단에는 태풍이나 재해로 파손된 주택 사진 2장이 포함되어 있음.
온실 재난보험 안내 이미지. 지급보험금은 147,801,475원이며, 2025년 1월 대설로 인한 온실 피해 사례를 소개함. 납입보험료(연간)는 정부지원 3,454,200원, 자부담 609,400원으로 표시됨. 아래에는 폭설로 무너진 온실 피해 현장 사진 2장이 포함되어 있음.
상가·공장 피해 복구 지원 안내 이미지. 지급보험금 56,521,009원, 2025년 7월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79㎡) 사례를 소개함.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 252,100원, 자부담 107,700원. 하단에는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 내부와 공장 또는 작업장 내부 모습 사진 2장이 포함되어 있음.

가입안내 및 보험사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및 중소기업중앙회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의 종류와 연락처가 정리 된 표.
D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044-205-5990 044-205-5992 044-205-5994 044-205-5996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KBIZ중소기업중앙회
044-205-5991 044-205-5993 044-205-5995 1522-7975 www.insbiz.or.kr

경제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 등),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소유자, 세입자

  • 원주시 안전총괄과(033-737-3263)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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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33-737-3263
  • 최종수정일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