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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원주시민 자전거보험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5.08.01.(00:00) ~ 2026.07.31.(24:00)(1년)
  • 피보험자 :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 원주시민 전체 자동 가입(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장 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장 범위 및 내용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
(전기자전거)사고
사망
원주시민이 자전거(전기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전거
(전기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원주시민이 자전거(전기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자전거
(전기자전거)상해
위로금Ⅰ
원주시민이 자전거(전기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8일)이상 : 10만원
  • 진단 5주(35일)이상 : 10만원
  • 진단 6주(42일)이상 : 10만원
  • 진단 7주(49일)이상 : 10만원
  • 진단 8주(56일)이상 : 10만원
자전거
(전기자전거)상해
위로금Ⅱ
원주시민이 자전거(전기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자전거
(전기자전거)사고
벌금
원주시민이 자전거(전기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비보상 및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전기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원주시민이 자전거(전기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만원 한도
자전거
(전기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원주시민이 자전거(전기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자전거(전기자전거)동승자 제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원주시 공공자전거(e바퀴로) 보장내용

원주시 공공자전거(e바퀴로) 보장내용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원주시 공유 전기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한도
원주시 공공 전기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원주시 공공 전기자전거 사고
위로금Ⅱ
원주시민이 공공 전기자전거 사고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일당지급/180일한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만원

모든 보장내용은 동승자 포함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 보험계약이 불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의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보험금 청구 안내

  • 보험금 청구절차
    1. 보험금청구서 양식을 출력하여 청구내역을 기재해주세요.
    2.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준비해주세요.
    3. 작성 된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보험사 : 농협손해보험(주), DB손해보험(주)
  • 대표번호 : ☎1644-9666
  • 팩스번호 : ☎0505-060-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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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