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민 자전거보험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5.08.01.(00:00) ~ 2026.07.31.(24:00)(1년)
- 피보험자 :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 원주시민 전체 자동 가입(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장 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전거 (전기자전거)사고 사망 |
원주시민이 자전거(전기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자전거 (전기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원주시민이 자전거(전기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자전거 (전기자전거)상해 위로금Ⅰ |
원주시민이 자전거(전기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
자전거 (전기자전거)상해 위로금Ⅱ |
원주시민이 자전거(전기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원 |
자전거 (전기자전거)사고 벌금 |
원주시민이 자전거(전기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비보상 및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 (전기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원주시민이 자전거(전기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200만원 한도 |
자전거 (전기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원주시민이 자전거(전기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자전거(전기자전거)동승자 제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 1인당 3,00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원주시 공공자전거(e바퀴로)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원주시 공유 전기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한도 |
원주시 공공 전기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원주시 공공 전기자전거 사고 위로금Ⅱ |
원주시민이 공공 전기자전거 사고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일당지급/180일한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만원 |
모든 보장내용은 동승자 포함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 보험계약이 불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의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보험금 청구 안내
- 보험금 청구절차
- 보험금청구서 양식을 출력하여 청구내역을 기재해주세요.
-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작성 된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보험사 : 농협손해보험(주), DB손해보험(주)
- 대표번호 : ☎1644-9666
- 팩스번호 : ☎0505-060-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