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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임

제도 안내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시행일자

시행일자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10,000㎡ 이상
30,000㎡ 미만
30,000㎡ 이상
시행일자 2027. 7. 19. 2026. 7. 19. 2025. 7. 19.
※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2026. 1. 18.

유지보수·관리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15,000㎡ 미만
15,000㎡ 이상
30,000㎡ 미만
30,000㎡ 이상
60,000㎡ 미만
60,000㎡ 이상
선임자격 초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이상 특급기술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구분 선임기준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이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및 신청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신고서 등 서류 지참 후 원주시청 5층 정보통신과에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④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⑥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⑦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⑧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신고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변경신고서 등 서류 지참 후 원주시청 5층 정보통신과에 방문 제출
  • 신고사항
    •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④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⑤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 신고방법: 발급신청서 등 서류 지참 후 원주시청 5층 정보통신과에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구분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근거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제1항 및 2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1항 및 2항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① 관리주체: 연면적에 맞는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업무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① 설비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과태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과태료 처분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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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3-737-2572
  • 최종수정일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