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목적
- 장기 미해결 민원, 이의신청, 복합·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 등에 대한 해소·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
- 민원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
운영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 「원주시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제9조(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운영 내용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을 종결할 경우(시행령 제26조)
-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해 처리부서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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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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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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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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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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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 및 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