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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23 - 2454
공고기간 2023-08-17 ~ 2023-09-30 (기간만료)
제목 원주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공고
작성자 경제진흥과
내용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에 근거하여 원주사랑상품권(원주사랑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개요
‣ 사용처 제한 근거 :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행정안전부)
‣ 사용처 제한 대상 :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 법인 가맹점 본점 소재지 관외(대기업 직영 편의점 등) 포함
‣ 사용처 제한 적용 시점 : 2023년 8월 31일(목) 23:59

붙임 1. 원주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공고 1부.
2. 원주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가맹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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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