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3 - 2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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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8-17 ~ 2023-09-30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공고 |
작성자 | 경제진흥과 |
내용 |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에 근거하여 원주사랑상품권(원주사랑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개요 ‣ 사용처 제한 근거 :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행정안전부) ‣ 사용처 제한 대상 :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 법인 가맹점 본점 소재지 관외(대기업 직영 편의점 등) 포함 ‣ 사용처 제한 적용 시점 : 2023년 8월 31일(목) 23:59 붙임 1. 원주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공고 1부. 2. 원주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가맹점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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