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2823 |
---|---|
공고기간 | 2023-10-01 ~ 2024-02-29 (기간만료) |
제목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알림 |
작성자 | 축산과 |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차량등의 이동을 제한 하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동절기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및 공고 가.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나. 지 역: 전국 다. 대 상: 가금관련 종사자 전체 라. 기 간: 2023. 10. 1.(일) ~ 별도 조치 시 까지 마.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 사항(공고) 8건 바.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 의 처: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33-737-4407) 붙임 행정명령 및 공고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