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5 -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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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5-04-25 ~ 2025-05-02 (기간만료) |
제목 |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
작성자 | 경제진흥과 |
내용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신축상가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안에서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을 희망 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접수)기간 : 2025. 4. 25.~2025. 5. 2. (7일 이상) 2. 공고 대상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둔치길 101(태장동) 붙임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에 과한 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