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5 - 3218 |
|---|---|
| 공고기간 | 2025-12-16 ~ 2026-01-15 |
| 제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대중교통과 |
| 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9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6]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포함)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등기)이 불가하여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년 12월 16일~2026년 1월 15일(30일간) 2. 공고대상: 이*남(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장막2길 **, *** ***) 3. 공고방법: 홈페이지 4. 관련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 문의처: 원주시청 대중교통과 033)737-3509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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