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6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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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26-01-22 ~ 2026-02-05 (기간만료) |
| 제목 | 2025년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징수과 |
| 내용 |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에 따라 명단공개대상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하였기에 이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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