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 공고고시번호 | 단구동 안전도시과 공고 제2026 - 11 |
|---|---|
| 공고기간 | 2026-03-11 ~ 2026-03-27 (기간만료) |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단구동 안전도시과 |
| 내용 |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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