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6 - 763 |
|---|---|
| 공고기간 | 2026-03-13 ~ 2026-03-27 |
| 제목 | 2026년 원주시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산림과 |
| 내용 |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2026년 원주시 사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예정지 편입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연락을 취하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원주시 사방사업(유역관리) 2. 대 상 지 : 붙임내역 참조 3. 사업내용 : 사방사업(유역관리) 시행을 위한 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 임시도로 일시사용, 토석·입목 채취 등 4. 사업기간: 2026년 3월 ~ 2026년 12월 5.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6. 3. 13. ~ 2026. 3. 27.)(초일미산입) 6. 공고내용: 2026년 원주시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사용 공고 7.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본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 및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라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추진하는 사방사업이며, -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공작물의 설치), 장애물 제거, 소요자재의 채취 ‧ 사용함을 통지(공고)합니다. -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관련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사용에 동의 등 기타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원주시청 산림과(☎ 033-737-3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사방사업 토지사용 공시송달 대상 필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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