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6 - 763
공고기간 2026-03-13 ~ 2026-03-27
제목 2026년 원주시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산림과
내용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2026년 원주시 사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예정지 편입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연락을 취하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원주시 사방사업(유역관리)
2. 대 상 지 : 붙임내역 참조
3. 사업내용 : 사방사업(유역관리) 시행을 위한 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 임시도로 일시사용, 토석·입목 채취 등
4. 사업기간: 2026년 3월 ~ 2026년 12월
5.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6. 3. 13. ~ 2026. 3. 27.)(초일미산입)
6. 공고내용: 2026년 원주시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사용 공고
7.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본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 및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라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추진하는 사방사업이며,
-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공작물의 설치), 장애물 제거, 소요자재의 채취 ‧ 사용함을 통지(공고)합니다.
-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관련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사용에 동의 등 기타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원주시청 산림과(☎ 033-737-3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사방사업 토지사용 공시송달 대상 필지 1부.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