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5 - 886 |
---|---|
입법예고 기간 | 2025-04-04 ~ 2025-04-24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5. 4. 4. ∼ 2025. 4. 24.(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파일 | |
작성자 | 징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