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5 -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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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5-04-18 ~ 2025-05-08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원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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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중교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