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 제2025 - 1073 |
---|---|
입법예고 기간 | 2025-04-22 ~ 2025-05-12 |
제목 |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4. 22. ~ 5. 12.(20일)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파일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