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5 -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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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5-04-18 ~ 2025-05-08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 2025. 4. 18. ~ 5. 8.(20일간) ○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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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