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5 -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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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5-04-25 ~ 2025-05-15 |
제목 |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04. 25. ~ 05. 15.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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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체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