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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5 - 1104
입법예고 기간 2025-04-25 ~ 2025-05-15
제목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04. 25. ~ 05. 15.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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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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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