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6 - 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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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기간 | 2026-03-13 ~ 2026-04-02 |
| 제목 |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 내용 |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3. 13. ~ 4. 2.(20일) 붙임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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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자치행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