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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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폐문부재로 대상자에게 최고장이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8. 14. ~ 2023. 8. 31. (17일)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3. 대 상 자 : 원주시 흥업면 사제로(김**), 울업2길(심**)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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