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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 |||||||
원주시의회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6. 4. 18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한영희)에서 결정한 원주시의회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원주시의회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사항】 □ 결정항목 : 의정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
결정내역 월정수당(월액) 의정활동비(월액) 연액 1,365,000원 1,100,000원 29,580,000원 ※ 각계 각층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 9명 (총 10명중)이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심의 기준(지역의 주민 소득수준, 공무원 봉급인상률, 물가인상률, 의회의원 의정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음 ❍ 여 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별표7 및 별표8에서 정 한 금액 2006년 4월 19일 원 주 시 장 ※ 궁금한 사항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원주시 기획예산과(기획팀, ☏ 741 2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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