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아름다운 자연경관 가치창출 ○
건축비 지원으로 인한 경관개념 인식부여
□ 지원동수 및 금액 ○ 지원동수 : 6동 ○
지원금액 : 30,000천원 (동당 5,000천원)
□ 지원대상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지원 되어 신축하는
농어촌주택(100㎡미만) ○ 농어민 자력으로 신축하는 200㎡미만의 주택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권개발,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하여 건축하는 주택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가 지원되어 건축하는
재해복구주택 ○ 면지역내 주거지역에 신축하는 주택
□ 경관주택 신청 ○ 2006년도 완공되어 원주시 지원계획 공고상의
제출기한까지 인증 신청한 주택으로 함 ○ 경관주택 인증시 구비서류
1. 경관주택인증신청서 2. 건축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3. 건축현황사진 (원경, 근경, 이면사진)
□ 경관주택 인증절차 ○ 원주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 경관주택 인증서 교부 및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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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건축과 (☎ 741 2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