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지위승계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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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변경등록: 3일, 지위승계: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5,000원 |
민원분야 | 의약 |
- 변경등록: 점포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시 신청
- 지위승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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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교부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변경등록의 경우 ① 신청서 ② 등록증 원본 ③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위승계의 경우 ① 신청서 ② 등록증 원본 ③ 양도양수 증명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
관련법제도 | 「약사법」제44조의 5(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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